2024.05.17 (금)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dg.nec.go.kr) 또는 사무실에 게시·비치)를 작성하여 2024. 1. 23.(화) 18:0...
군위군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특히 군위군은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모든 변화에 대비하고자 편입 대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시 보고회를 통해 실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왔으며, 행정 공백 및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시․도․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협의하며 편입에 따른 주요 과제를 해결해 왔다. 그의 일환으로...
2023.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3. 1. 19.(목) 14:00 ◆ 장 소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 ◆ 참석대상 : 입후보예정자, 조합관계자 등 ◆ 주요내용 ❍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포함) ❍ 공명선거 및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에 관한 사항 ❍ 질의답변 및 기타 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사...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2. 22.(목) 군위군체육회장선거 및 2023. 3. 8.(수)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위탁선거 관계법 안내․예방활동, 선거범죄 관련 행정업무 및 절차사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에 게시·비치)를 작성하여 2022....
제8회 6.1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이 11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박범기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증 교부 후 당선자에게도 축하드리며, 최선을 다한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며, 당선인들은 화합과 미덕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사말에서 당선인 대표로 김진열 군수 당선인은 같이 경쟁했던 김영만 군수, 도.군의원 후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어려운 선거에 공정한 행정으로 힘쓰신 선관위에 감사드리며, 대구편입, 공항이전, 지역 경제 복구에도, 빠른시기에 해나가겠다고 했다. ...
1. 중증장애인선거인 등 이동편의 자원 제도란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2. 05. 27 ~ 05. 28) 또는 선거일(2022. 06. 01)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 및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아래 접수처로 이동지원차량 지원을 신청하시면,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
제8회 전국지방선거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29일 오후 2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작성 및 선거운동방법 ▲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행위 포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적인 업무상황을 설명하였다. 이날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서지유 사무과장은 공정한 선거.성숙한 정치문화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입후보자들의 협조을 당...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군위군수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군위군선거구) 및 군위군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 및 지역구 가․나선거구)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작성 및 선거운동방법 ▲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행위 포함)...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수)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 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또는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2. 3...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자신의 선거구내 절에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군위군의회의원 A씨를 6. 29.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에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4개 절에 157,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접 또는 신도들을 통해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